
경기 평택시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두고 호텔을 운영하던 A대표는 지난해 9월 10일 근로자 B씨를 채용했다는데, 당시 B씨는 면접에서 "며칠간 업무 파악을 위해 일해본 뒤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제안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그러나 B씨는 나흘간 근무한 뒤, 원래 계약서를 쓰기로 했던 9월 14일부터 돌연 출근하지 않았고, A씨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산 및 영수증 작성을 위해 사업장에 방문해 줄 것을 B씨에게 요청했다고. 하지만 B씨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되레 나흘 치 임금 33만3333원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단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며칠간 일을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 예정일(14일)을 정해뒀던 것인데, 당일에 무단결근하는 바람에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B씨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정산과 영수증 작성을 위해 오라고 한 것이지, 임금을 안 주려 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지만,,,,,재판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수습·시용계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씨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이어 "B씨가 설령 며칠 근무해본 다음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고.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임금이나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설령 B씨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얘는 이걸 잘 알아요,,,많이 해 먹어본 거라,,,사장님의 강압에도 눈 깜짝하지 않고,,,고소한거지,,,상습범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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